노점상(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방식은 장부를 비치·기록했는지,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입금액, 사업 개시 시점,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으로 판단할 때는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