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차감분은 공제항목이 아니라 임금 구성항목의 계산방법으로 반영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왜, 얼마나 깎였는지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임금명세서에는 결근 차감분을 공제내역이 아니라 해당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으로 기재하고, 결근일수와 적용 단가, 계산식을 함께 적어 근로자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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