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 이자(지연손해금)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우선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의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율이 구간별로 바뀌면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약정이율 연 6%, 지연일수 100일이면 1,000만 원 × 6% × (100 ÷ 365) ≒ 약 16만 4,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