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 요청이 있더라도 그 요청이 공급받은 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취소 사유가 거래 취소·오류 발급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할 때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 거래취소, 2: 오류발급, 3: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맹점이 임의로 취소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비자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비자 요청에 따른 취소라도 의사에 반한 취소나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발급의무 회피 목적 취소로 볼 여지가 있으면 발급거부 관련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소 사유가 거래 취소·오류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