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일자를 8월 19일로 하여 오늘(10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처)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지연발급)인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작성일자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주의점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
위 조건에 따라 매입처 가산세(0.5%) 부과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지연수취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