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공유 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유물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핵심은 토지들이 서로 연접해 있는지, 분할 전후 지분가액 비율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정산금(시가 차액 정산)이 오갔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같은 공유물 분할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공유물 분할 후 그 지분을 나중에 실제로 유상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최초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인 지분 이전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공유로 취득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분 교환 성격이 있어 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연접한 토지를 단순 분할·재분할하거나 지분가액 비율 변동 없이 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토지 위치 관계, 분할 방식, 지분가액 변동 여부, 정산금 유무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