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처에 커미션(수수료)을 지급할 때 필요한 적격증빙은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 비사업자인지, 그리고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카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종류에 맞는 원천징수·증빙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거래처에 커미션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비사업자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실제 거래 성격과 금액·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