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상여금 항목에 해당하며,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급여·상여·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 명칭과 실질: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은 흔히 ‘명절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으로 불리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상여)으로 봅니다.
- 정기성 여부: 명절 보너스가 매년 일정 시기에 반복 지급되고 지급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정기 상여금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매년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성과에 따라 주면 부정기적 상여나 성과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비과세 여부: 명절 보너스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식사대·보육수당처럼 별도로 비과세 요건이 정해진 항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저임금·통상임금 판단: 명절 보너스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주기·고정성·일률성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보너스는 대체로 상여(명절 상여금) 로 분류하되, 회사 내 급여규정·근로계약·지급 관행에 따라 ‘정기 상여금’인지, ‘부정기적 상여/성과급’인지, 또는 ‘휴가비’ 성격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