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그 식대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에서 빠집니다. 즉,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야간근로수당도 식대를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그 식대만큼 야간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 계산에서도 그 식대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실태와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