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특례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1.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3. 두 특례의 관계
4.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상속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