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소도 공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등록 의무가 없고, 500㎡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공장 등록의 법적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등록 의무 여부는 공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면적’이 단순히 건물 바닥면적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집법상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 내 모든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만 보고 500㎡ 미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옥외에 설치된 압축기·저장탱크 같은 기계·장치가 있다면 그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 등록은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공장’이어야 하거나, 부지가 반드시 지목상 ‘공장용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도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등록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정부 정책자금·보조금 신청 등을 계획한다면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 요건은 사업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은 관리기관에, 개별입지(산업단지 밖) 공장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팩토리온(FACTORY ON)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