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이고 정규직 입사가 공공 채용에 따른 신규채용이라면, 두 근로관계는 별개의 종료·시작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상실신고와 정규직 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각각 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13일 상실·12일 취득처럼 날짜를 나누어 신고하는 것 자체가 신고 형식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는 목적이라면 아래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직 사직 후 공공 채용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면 상실·취득을 각각 처리하는 방향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남는지, 계약직 종료를 실질적 퇴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어떤 기간까지 포함해 지급할지, 계약직 기간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할지, 정규직 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할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신고 날짜와 퇴직금 처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