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식사 시간(휴게시간)의 법적 처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식사 시간에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식사 시간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실제로 쉬었는지, 아니면 근로를 했는지’입니다. 식사 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근무 기록, 업무 지시, 실제 수행 내역 등)가 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해 임금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에서 식사 시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제 근무 실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