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매매가 자동으로 포괄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측면에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라도 단순 자산 매매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사업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 양도 범위, 제외 자산의 포함 여부, 양수 후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승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