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업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상매출을 4,800만원 이상으로 신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할 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실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로 먼저 판단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 개업 첫 해에는 아직 직전 연도 공급대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업 시점에 예상매출을 4,800만원 이상으로 잡더라도 그 해의 신규 간이과세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개업 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환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구조와 매입세액공제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업 시점의 과세유형은 예상매출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필요 시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 전환이라는 순서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