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STR)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고 대상 본인에게 그 사실이 직접 통보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STR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보고 여부는 금융회사의 내부 검토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STR이 접수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정보 등 자체 수집 자료를 종합·분석한 뒤,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이후 법집행기관이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STR을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했을 때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STR 보고 사실 자체가 고객에게 바로 알려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보고 사실의 외부 누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후 실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별도의 통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STR 보고 자체와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STR 보고 대상인지, 어떤 근거로 보고되었는지, 이후 어떤 조사나 통보가 가능한지는 개별 거래 상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