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휴직 규정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모든 휴직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의 성격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정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약정휴직(의원휴직·직권휴직)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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