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소유한 지게차에 주유하고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류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게차 자체가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주유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회사 장부 체계와 실제 거래 실질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면 계약서·지출증빙·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제출기한이 휴일인 경우 적용되는 민법상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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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 고정 근무지, 카톡 업무 지시, 회원 상담 기록, 스케줄표가 있는 경우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왕복 3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법인과의 용역 공급 거래는 상호면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