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부양가족 공제는 퇴직하는 근무지(전 근무지)와 새로 취직한 근무지(후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지, 전 근무지 서류를 새 근무지에 제출했는지,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중복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 고정 근무지, 카톡 업무 지시, 회원 상담 기록, 스케줄표가 있는 경우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할 때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할 때의 증빙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포괄임금제 적용 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품을 연간 100만원 무상공급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