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고,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등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부상(계속 7일 미만),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활동 내용과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한 활동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