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외에도 소득세(배당소득·기타소득)와 조합 단계의 법인세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주비 지원이 단순한 비용인지, 아니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분배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세목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주거촉진비·이주촉진비)을 받는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분양이익의 건축비 충당 등
조합 단계 및 청산 단계
이주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정리하면, 이주비 지원은 증여세만 보면 끝나지 않고 배당소득·기타소득 같은 소득세, 조합의 법인세 및 소득처분, 청산 시 의제배당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대출 주체, 이자 부담 경위, 정관·사업구조, 일반분양비율, 이익 귀속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