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9월 급여에서 28·29·30일분을 무조건 제외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9월 28~30일도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9월 28~30일은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안에 들어가는 유급 기간이라 원칙적으로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9월 급여에 얼마가 반영되는지는 통상임금 수준, 월급제/시급제 여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수, 정부 지원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규모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