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증빙을 아예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지출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증빙도 없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상대방(사업자 여부), 거래 유형, 실제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거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