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알선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확인
인허가 대상 여부 확인
구비서류 준비
신청 및 발급
중고차 판매 알선업의 업종 구분 참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
등록 지연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 필요 여부, 업종코드, 간이과세 가능 여부는 사업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