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 정보가 있으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