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수수료는 결제대행 서비스 용역에 대한 과세 거래이므로, PG사가 판매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카드사와 직접 거래하는 카드수수료는 비과세 금융거래에 가까워, 카드사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PG 수수료의 부가세 처리
카드수수료의 부가세 처리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차이
정리하면, PG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카드수수료는 비과세 성격이라 카드사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사업자 유형,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지출의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