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한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고,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다른 환급·공제 경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면세사업자가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