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갔다면, 9월 급여에서 28·29·30일분을 무조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9월 28~30일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9월 급여에 얼마가 반영되는지는 회사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9월 28~30일은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안에 들어가는 유급 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임금(급여)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 회사 규모, 정부 지원 상한액, 월급제/시급제 여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9월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가 반영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