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라고 해서 공제·불공제 여부에 따라 상각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각방법의 기본 기준은 자산의 구분과 신고 여부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상각방법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각방법은 자산 구분별로 정해집니다.
차량이라고 해서 별도 상각방법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의 차이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
결론적으로, 차량의 상각방법은 공제·불공제 여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 구분과 상각방법 신고 여부,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