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서 거래구분 93번은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클레임 등의 사유로 수입자가 그 물품을 그대로(또는 수리·보수 후)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출 형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3번은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수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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