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결제 수단상 제한되지 않지만, 그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그 지출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상품권 사용 목적과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구입만으로는 공제·비용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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