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전직·전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의 종류·내용·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로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재량을 가지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 여부를 다툴 때 주로 보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 불이익의 정도, 사전 안내·협의 여부, 사택·이사비·수당 등 불이익 완화 조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문구 등을 종합해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전직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징계나 해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직무·근무지 규정,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내용, 사전 협의 경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