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된 주된 이유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그리고 지나친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 비율선을 말합니다. 이 비율보다 낮게 투찰하면 입찰가격 점수에서 감점되어, 수행능력 점수가 높더라도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즉, 낙찰하한율은 덤핑 수주를 막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최근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건설 재료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 어려움이 커진 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던 낙찰하한율을 올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상향은 낮은 가격으로 인한 품질·안전 저하와 하도급·자재 단가의 무리한 삭감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업체와 중소건설사업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바탕으로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