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지출한 참가비라고 해서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자동으로 달라지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재화·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비영리법인·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고,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와 거래 성격이 중요합니다. 80만원처럼 3만원을 넘는 참가비는 증빙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지출 전에 어떤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기 어렵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