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주 소정근로일수’는 주 5일 근무가 맞다면 5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근무일수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자료이므로, 주 5일이라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 충분한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수 입력 기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
실무상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주 5일 근무가 사실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근무일수만 보는 서류가 아니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표시 방식까지 함께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