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교통비를 어떤 근거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①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출장비처럼 실제 이동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와 ② 자기차량운전보조금·출퇴근 교통비처럼 일정 요건 아래 정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여비·출장비는 실제 이동에 대한 보전 성격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 등 요건이 있음
3.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음
4.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처럼 별도 제도가 있는 경우
정리하면, 대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이동에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각 제도의 요건에 맞는 교통비라면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기준·요건 아래 받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받으려는 교통비가 실제 여비 보전인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인지, 출퇴근 지원인지, 아니면 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같은 별도 제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