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등기 여부, 업무 결정권,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당 대표자의 구체적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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