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기 예정신고(7.1.~9.30.)를 직접 할 의무는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도 2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등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며,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1년에 2회(확정신고) 신고하지만, 위 선택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와 관련해 실제 사업실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조기환급 사유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