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자가 호텔 바우처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그 판매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판매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숙박 용역이나 재화·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과세되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바우처 판매 단계는 과세 대상이 아님
공급시기는 실제 용역 제공 시점
발급시기 특례는 공급시기가 정해진 뒤 적용
발급 방식은 공급받는 자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호텔사업자가 호텔 바우처를 판매하는 단계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실제 숙박 용역이 제공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등에 따라 발급 방식과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