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인센티브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여등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해당 상여가 어느 과세기간·어느 지급대상기간에 귀속되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상여 금액, 지급대상기간, 해당 기간의 기존 급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전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위 계산식을 함께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