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부적격 통보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적격 여부를 확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부적격 통보의 근거와 시점은 국세청 확인에 따라 정해지고, 금융회사는 그 통보를 받아 가입자에게 알리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적격 통보가 국세청 확인에 따른 것인지, 금융회사 확인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통보의 효력이나 해지 간주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국세청의 요건 확인 결과와 그 통보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입 당시 제출한 소득자료, 직전 과세기간 소득 발생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 서민형·농어민형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사후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유형과 소득·금융소득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