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부터 19시까지의 근로가 연장근로인지는 그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1주 전체 근로시간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17~19시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처럼 따집니다.
즉, “17~19시”라는 시간만으로 연장근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날 이미 몇 시간을 일했는지, 1주 총 실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별도로 가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① 1일 소정근로시간, ② 그날 및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 ③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