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중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의 차량 구성과 보험 가입 시점, 귀속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대수와 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과세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공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이 다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사실이, 추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나요?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