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는 단순히 ‘과세금액만’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집니다. 큰 원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과세 대상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이며, 신고 자체도 개인별 보수총액·근무기간·자격 변동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신고는 ‘과세금액만’ 신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별 인적사항과 기간별 보수·자격 변동 사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함께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려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요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