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영업을 하는지(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 등)와 언제 허가·면허·신고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며, 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처럼 시점 제한이 명시된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보상계획 공고·통지 시점, 영업의 종류, 허가·등록 시점, 장소의 적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