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면 연차충당부채 계산에서 미사용 연차 중 현금 보상 없이 소멸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현금 보상 대상으로 보아 부채를 인식하지만,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소멸률(예상 사용률)을 반영해 미사용 연차 중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부분을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관련해서 연차 사용 촉진 절차의 구체적 기한이나, 현금 보상을 하는 경우 배수 적용 여부에 따라 부채 계산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