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위 요소들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에도 수업 일정·장소·방식의 결정 주체,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운영 방식, 지휘·감독 실태, 보수 지급 방식 같은 구체적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