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공단이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적 취득 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가 기본이고, 재외국민이면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이면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공단이 이미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