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지는 월 소득액이 아니라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지 사유와 연금 종류에 따라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나뉘고, 일부정지의 경우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지 같은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연금 정지의 기준은 월 소득액이 아니라 월 소득금액(소득월액)이며, 전액정지는 신분·채용 사유가, 일부정지는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정지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연금 종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해당 연도 소득월액, 근로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