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실제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 근무한 월에는 월말 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증가 인원 수 산정에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단순히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②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③ 퇴사·재입사가 실질적 퇴사인지 계속 근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여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이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계약 갱신 내역, 실제 근무 및 퇴직 경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